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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202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금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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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다고 해서 남은 금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고, 계속 고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 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기간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12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 기준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만6천 원이고 취업일 당시 100일이 남았다면 예상 조기재취업수당은 330만 원 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나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취업하는 경우처럼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므로 취업일과 남은 급여일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6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보기 핵심 대상: 대기기간 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구직급여 수급자 근무 조건: 일반 수급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일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 × 50% 신청 시점: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난 뒤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청구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제출 65세 이상은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인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목차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 얼마 받을 수 있나?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이미지의 12개월은 일반 수급자 기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