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얼마? 연금수령과 비교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1억 원의 일시금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와 같은 근속 20년을 가정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를 더한 부담액은 약 123만 2천 원입니다. 같은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일시금 퇴직소득세율의 70%·60%·50%가 적용됩니다.
-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 1~10년차는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6년부터 20년 초과 연금수령분의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액수가 같아도 근속연수, 퇴직일,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근속 20년, 비과세 퇴직급여와 중간정산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퇴직소득세 약 112만 원, 지방소득세 약 11만 2천 원으로 합계 약 123만 2천 원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1억 원이면 세금 123만 원”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처럼 퇴직금에 단일 세율을 곱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 1억인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다른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합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합니다.
| 근속연수 가정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년 | 약 387만 5천 원 | 약 426만 3천 원 |
| 15년 | 약 217만 5천 원 | 약 239만 3천 원 |
| 20년 | 약 112만 원 | 약 123만 2천 원 |
| 25년 | 약 68만 원 | 약 74만 8천 원 |
| 30년 | 약 24만 원 | 약 26만 4천 원 |
가정: 퇴직급여 1억 원, 전액 과세대상, 중간정산 없음. 원 단위 반올림.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IRP 일시금과 연금수령,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 수령 방식 | 퇴직급여 원금에 적용되는 세금 | 특징 |
|---|---|---|
| IRP 해지·일시금 | 이연퇴직소득세 100% | 한 번에 정산 |
| 연금 1~10년차 | 일시금 세율의 70% | 퇴직소득세 30% 절감 효과 |
| 연금 11~20년차 | 일시금 세율의 60% | 퇴직소득세 40% 절감 효과 |
| 연금 21년차 이후 | 일시금 세율의 50% | 2026년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 |
여기서 70%·60%·50%는 연금액에 붙는 세율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이연퇴직소득세율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받으면 70%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구분하세요. 위 내용은 회사가 지급한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과세입니다.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한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은 수령 사유와 연령 등에 따라 별도의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계산 사례
| 계산 단계 | 금액 |
|---|---|
| 퇴직급여 | 1억 원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
| 환산 과세표준 | 1,120만 원 |
| 퇴직소득세 | 112만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123만 2천 원 |
이 사례에서 일시금 세후 수령액은 약 9,876만 8천 원입니다. 반면 IRP에서 적법한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실제 인출 시점마다 할인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10년과 20년 연금수령 시 세금 비교
아래는 근속 20년 사례의 퇴직급여 원금 1억 원을 일정하게 나눠 받고, 운용수익은 0%이며 모든 인출이 연금수령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 수령 방식 | 퇴직급여 원금 관련 총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일시금 대비 절감액 |
|---|---|---|
| 일시금 | 약 123만 2천 원 | - |
| 10년 균등 연금 | 약 86만 2천 원 | 약 37만 원 |
| 20년 균등 연금 | 약 80만 1천 원 | 약 43만 1천 원 |
10년 수령: 전액이 1~10년차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고 일시금 세금의 70%를 적용했습니다. 20년 수령: 절반은 1~10년차 70%, 나머지 절반은 11~20년차 60%를 적용해 가중평균 65%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할까?
연금수령이 대체로 유리한 경우
-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고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때
-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과세 시점을 분산하고 싶을 때
- IRP 자산을 장기간 관리할 계획이 있을 때
- 한 번에 인출한 돈을 빠르게 써버릴 가능성을 줄이고 싶을 때
일시금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고금리 부채를 상환해 확실한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때
- 의료비·주거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목돈 지출이 있을 때
- IRP 밖에서 더 적합한 자산배분 계획을 이미 세운 경우
핵심 판단: 세금만 보면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근속 20년·퇴직금 1억 원 사례에서 10년 연금수령의 단순 절세액은 약 37만 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고금리 부채의 이자 절감액이 훨씬 크다면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금 수령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급한 자금 수요가 없다면 연금수령은 절세와 노후 현금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선택입니다.
수령 전에 반드시 확인할 5가지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IRP 안의 퇴직급여 원금, 개인납입금, 운용수익 구분
- 금융회사가 계산한 연금수령 가능일과 연간 수령한도
- 10년·20년 수령 시 예상 세금과 계좌 수수료
- 주택·의료·대출상환 등 앞으로 3~5년의 목돈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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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1억 원의 세금은 무조건 123만 2천 원인가요?
아닙니다. 123만 2천 원은 근속 20년, 전액 과세대상, 중간정산 없음 등을 가정한 대표 계산입니다. 근속연수와 개인별 지급명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에 넣었다가 바로 해지하면 세금을 더 내나요?
퇴직급여 원금은 일시금 수령 시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자금 원천별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드나요?
실제 연금수령 1~10년차의 퇴직급여 원금에는 일시금 세율의 70%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 기준 3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입니다.
IRP 운용수익도 같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운용수익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계좌 내 자금 구성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기만 하면 무조건 70% 세율인가요?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면책문구: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일, 근속기간, 중간정산, 비과세소득, 계좌 구성과 수령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회사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